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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대한항공] 신용카드 거래 방식 재강조 및 위조사례 안내
    • 작성자
    • 이선영
    • 등록일
    • 2014.03.12
    • 조회수
    • 359
    최근 발생한 동남아인 위조카드 부정사용 사고에 따른 대리점 및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
    카드 거래시 아래 내용 ?G기하시고, 규정 미준수로 인한 대리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
   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    1. 대면 거래시
    - 카드 명의인의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여 CCR을 통해 Swiping 해야하며,
       대리점은 카드 뒷면상 서명과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

    2. 비대면 거래시
    - 당사 인증시스템(ARS 전화인증)을 이용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
       반드시 카드 소유주 본인이 직접 인증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 
       SUB-AGT 또는 대리점 직원이 카드 소유주를 대신하여 카드번호와
       비밀번호를 입력할 경우에는 정당한 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철저한
       관리 바랍니다

    3. 동남아인 위조카드 사용자의 특징
    - 주로 말레이시아인들이 사용
    - 동남아 출발 항공권을 국내에서 구입
    - 카드 상의 성명과 사용자 성명(여권산) 일치 여부 확인
    - 다수의 위조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, 승인이 나지 않으면 다른 카드 제시
    - 특히 해외 발행카드 영수시 주의 요망

    ※ 대면 및 비대면 거래시 반드시 본인 여부, 전화번호, 여정 등 필수 고지 이행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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